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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경제활력소’

김부삼 기자  2009.01.15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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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규제 완화로 기업체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 지게 됐다. 또한 공장의 적용 면적이 현재 200㎡에서 500㎡로 증가되고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사무실, 창고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제조시설만으로 축소한 개정안으로 26만7000여 일자리가 창출되게 됐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집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 시행 돼 고용이 증대되고 중, 장기적인 투자까지 포함해 20조원의 투자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15일 예상했다.
도가 도내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2월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일간 도내기업 투자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될 경우 11개 업체에서 79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207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를 일시 보류하고 있는 6개 기업의 투자액은 총 4242억원으로 추산했고 21개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19조3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투자유치 활성화팀을 구성, 운영해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규제완화 내용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과밀·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내 첨단업종 신설 허용과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 허용,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 등의 개선사항을 국토부와 지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