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다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글 내용을 볼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외의 다른 범죄구성 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였던 ‘구속 이후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이거나 구속 적부(適否)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되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달러 사재기 자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이 생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