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 소득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계획적인 연안 바다의 관리방침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어를 다량 방류하고,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바다의 그린벨트’라 불리우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확대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산자원 조성 계획은 56억원을 들여 인공어초 410ha를 조성하고 치어방류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 1356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한다.
치어 방류종은 총 13개종에 1368만마리로 바닷가 지역인 김포, 안산, 화성 등의 연안에는 862만마리의 넙치, 우럭 등의 치어를 방류하고 내수면 지역인 양평, 가평 등의 강하천에는 황복, 참게 등 8개종의 토종 어종 치어 506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방류 후 치어의 포획금지 등 사후관리를 통해 방류효과를 높이고 치어보호와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체제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했다.
도가 지정한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안산시 대부도, 풍도와 화성시 국화도, 도리도 해역 4개소에 1천56ha이고, 이 해역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와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도는 올해도 작년 규모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 의견이 조율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추가지역을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보호와 번식을 위해 600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한편, 불가사리 및 블루길배스 등을 퇴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472톤을 수거할 예정이다
그 동안 도는 지속적인 인공어초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까지 총 340억원을 투자해4444ha를 시설했는데 이는 도 연해 인공어초 설치 가능면적 1만7498ha 대비 23%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