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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변경협상 1조절약 기대

김부삼 기자  2009.01.19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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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시공사들과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용인 경량전철 운영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진>
변경 협약을 통해 기존 협약의 문제로 꼽히던 분당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상 수입 감소분에 대한 손실금 지급, 타 사업에 비해 높은 운영수입 보장 등 세금 낭비 가능성을 해결하게 됐다.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시공사 사장단과 서정석 용인시장은 19일 용인경량전철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변경협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삭제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당초 90%에서 79.9% 이하로 조정 ▲분당연장선 개통시점 차이 기간의 운임수입 보조금 규모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상단에서 다시 구체화하게 된다.
합의한 내용에는 12.3개월의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관리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간접비 109억원에 대해 전액 민간자본으로 재조달하기로 했다.
경량전철시공사와 용인시의 변경협상은 서정석 용인시장이 2007년 11월 캐나다 봄바디어사 회장을 만나 변경 협약을 제안하고 시공출자사 사장단과 만나 협약의 변경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시작돼 지난해 4월부터 기술회계법률 등 3개 협상반이 설계변경의 적정성, 공기연장, 협약내용 변경 등을 안건으로 8개월간 41회의 협상결과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번 변경 합의로 용인 경량전철 준공예정일은 당초 2009년 6월15일에서 2010년 6월25일로 조정되며 변경협상 방향에 대한 합의로 약 1조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