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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24억원 중국 밀 반출

김부삼 기자  2009.01.21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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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인천항과 중국 항을 왕래하는 한ㆍ중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미화 등 외국화폐를 중국으로 밀반출시킨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자 21명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무더기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화폐를 거래할 때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함에도 외환거래법 위반자 서울시 양천구 거주 신모(49)씨와 정모(37)씨등은 인천 중구 소재에 환전이란 무등록 외국환 환전소를 설치해 놓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보따리상인 이모(48·여)씨 등 내국 및 중국 보따리상인 10여명에게 미화 약 196만불, 중국화폐 약86만위엔 등 약2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밀반출 및 불법 환전 해준 혐의다.
또한 이들은, 미화 1만불 이하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미화 약 90만불을 총 운반책인 중국 산동성 거주 중국 보따리상인 의모(52)씨를 통해, 같은 보따리상 수명에게 9000불 단위로 분산시켜 봉투에 담은다음, 수고비 명목으로 2만원씩을 건네주고 아무런 신고 없이 출국 수속을 마친 후, 국제여객선 선실에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외국 화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경은 환전업소의 거래 장부 및 통장 등을 압수ㆍ조사 중에 있으며 최근 국제 경제의 위축에 따른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인 국정원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