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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방향은? …‘용산 참사’ 농성자 5명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1.22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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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재개발사업 반대 농성 과정에서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1명에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44)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 4층짜리 건물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등 6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김씨 등 3명은 20일 오전 최후까지 망루에 남아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에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6명중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박모씨는 가담 정도 등으로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장이 기각된 박씨는 농성 당시 시위물품 운반, 새총 발사, 망루 밖에서 화염병 투척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망루 안이 아닌 옥상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날 오후 진압현장의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백 서장을 상대로 당시 현장 상황과 진압작전의 경위 내규와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간부들은 모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진압작전을 현장에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는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신두호 서울청 기동본부장, 무전으로 경력을 통제한 이송범 서울청 경비부장 등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가 잇따라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화재원인과 관련해 화염병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정확한 발화지점 등 화재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