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조진형,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방문

김부삼 기자  2009.01.29 21:01:01

기사프린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인천 부평갑)위원장과 김태원, 이은재의원 등 한나라당 행안위원을 비롯한 안양호 경기도행정부지사, 박경배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 등은 30일 오전 10시30분, 용인시 고당~이천시 수산간 도로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2009.1.13)에 따른 현장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조기집행 내역과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추가시공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공사관계자를 독려하고 경기회복 및 내수경기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고당~수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774억여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종전 지방양여금이었던 ‘도로 보전분 보통교부세’의 시한이 2008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도로 보전분 보통교부세’의 지원기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고, 매년 8500억원씩을 전국의 지방도에 지원한다.
경기도만해도 지방교부세 사업인 고당~수산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하여 이천 무촌~광주 궁평간, 여주~가남간, 평택 안중간 등의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 되게 됐으며,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추진 중이던 도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41%가 미완료 사업이었는데 교부세 지원 기한을 연장한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많은 도로가 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금융쓰나미로 비롯된 경제한파가 실물경기침체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으로 간주하고, 행안위에서도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