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지난 13일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관련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30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된 뒤 올해 1월13일 국토해양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 주요골자는 ①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결합방식 채택, ②공영방식인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필수기관으로 하여 시공사 선정을 결정, ③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에게 기본계획수립권을 이양하는 것 등으로 성남시 본시가지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편향’된 시각으로 “도정법 제40조제1항의 단서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18일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역행적 조치라면서 삭제를 권고했다’”며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언론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사들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오보’를 넘어 ‘악의적인 왜곡’이라 할 수 있다.
개정 전의 발의안 제40조제1항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특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위 대안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해 “다만 공특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참고로 신영수 의원은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 제ㆍ개정에 참여하고 있음)
지난해 11월2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의결 당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이와 같은 우려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이 “보상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이어 법사위 검토안에서는 단서조항을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상의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만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제한적으로 하여 문구를 수정해 1월13일 통과한 것.
즉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는 점과 일부 지역언론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없이 해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경 검토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서조항 신설취지를 오인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는 국토해양위에서 정부측 입장표명, 법사위에서의 자구수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과 다름없이(세입자의 주거보장이 문제없이) 통과된 지 1주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언론에서 이를 개정 전의 안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지적한 점은 심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신영수 의원이 지난 21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기사내용의 초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으로 통한 ‘비판 기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언론에서 ‘악의적인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