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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의원 무죄 확정

김부삼 기자  2009.01.30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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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61·광주 남구)의원에 대해 대법원서 무죄가 선고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돈을 받았다는 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돈 봉투를 전달받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18일 선거자금책 겸 비서인 김모씨와 함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서모씨(52)를 만나 '조직원 관리에 써 달라'며 현금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강 의원과 별도로 서씨에게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 총책임자 반모(57)씨에 대해서도 “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