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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경찰 치안정감 인사는 위법”

김부삼 기자  2009.01.30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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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30일 “청와대의 경찰 치안정감급 인사는 위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퇴임한 이후에 발표된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어긴 위법”이라며 “이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청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국민적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경찰공무원법 6조에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임재식 차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추천했다고 밝혔으나, 임 차장 역시 퇴임이 예정돼있는 상태”라면서“이번 인사는 김석기 내정자가 임 차장의 이름을 빌려 인사추천을 했거나,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를 주도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했다.
그는 이어“그토록 '법대로'를 강조하는 청와대가 정작 자신들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인사를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