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의 피해가 커졌다면 건물 관리인을 고용한 건물주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주상복합건물 화재 사망자의 유족 A씨(70) 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화재가 건물의 관리실 앞에 쌓아둔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비춰 건물 관리인이 이삿짐을 제때에 처리했다면 화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 관리인이 근무를 태만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 관리인의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는 출입구만 있는 밀폐된 구조여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가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밀폐된 건물 구조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건물에 입주해 살던 아들(39)이 숨지자 건물주인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며느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