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는 31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부모 1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22일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는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이번 교육대상 보호자들에게 부모와 가족의 역할, 자녀와의 대화법, 청소년에 대한 이해, 마음의 편지 나누기 등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펼쳤다.
앞서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29~30일 하루 4시간씩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보호자 12명에게도 이같은 교육을 펼쳤다.
평일에 특별교육을 받는 보호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루 4시간씩 이틀 동안 야간교육(오후 6시~밤 10시)을 진행했다.
김경모 수강팀장은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강압적인 체벌이나 욕설 등 잘못된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며 "보호자 특별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올바른 자녀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