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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쌍용차 평택시 발 벗고 나섰다”

김부삼 기자  2009.02.01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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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위기를 맞고 있은 쌍용차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각종세금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등 협력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현재 평택시에 소재한 70여개사의 쌍용차 협력업체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금융권이 협력업체에까지 기업대출 중지 방침을 표명하자,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한 도미노식 연쇄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쌍용차와 협력업체들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로 이어 질 수 있는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의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와 협력업체들은 각종 지방세(주민세와 재산세 등)를 연체 가산금 없이 6개월(최장 1년간)간 납부하지 않아도 돼, 2008년도 징수액을 기준한 약 68억원에 대한 지방세 납부유예 혜택에 기업의 자금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는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와 연계해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포승읍 소재 M사에 1억5000만원, 청북면 소재 Y정공 등 2개사에 9억8000만원의 대출을 완료 및 약정하는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과 협의해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약 9억원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등 민생안정과 협력업체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아직은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지만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2억원)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서에 쌍용차 협력업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해 평택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