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공개와 관련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의 경우에는 ‘공공의 알 권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우선하며, 흉악범이 공인보다 유리하게 취급돼서는 안 되므로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해 흉악범 신상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형사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의 침해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 그에 따라 현재 얼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혐의의 명백성, 사회적 영향과 무관하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이익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