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선상투표권 인정과 관련 “선원들에게 대한 기본권 보장 노력을 지역구 민원 차원으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선상투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상투표는 60년간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선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선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바다위에서 배를 타고 일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마땅히 공직선거법은 선상선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상선원들은 마지막 남은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상선원들은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권 부여를 배척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상투표 보장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맡기겠다, 선상선원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달라”면서 “원내대표들의 협의내용을 존중하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