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송건영 부시장은 3일 “지형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을 다른 군비행장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자연장애물인 영장산(해발 193m)이하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고도제한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연구결과 자연장애물인 영장산까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중 83.1㎢가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성남시 전체 37만4천 가구 중 21만여 가구로 분당구를 제외하면 고도제한 지역은 100%”라며 “이로 인해 구시가지 주거환경은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고 주택지 골목길은 소방도로보다 좁아 재난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제한으로 수정구와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도 불가능할 실정”이라며 “45m기준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대상지역주민 45%는 또다시 고향을 떠날 이주민 신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 부담율이 높고 사업시행자인 주공마저 사업비 손실을 우려로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미 중동3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올해 1월 중도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형성된 뒤 4년뒤 서울공항이 입지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비행장주변과 도심지가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서울공항이 운용중인 계기비행절차는 최저안전 고도 900피트(270m)이상을 확보하고 시계비행 등도 기종별 지표면과의 이격거리를 활주로 기준으로 1천피트(300m)이상으로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부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은 롯데신축 결정이전이나 최소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남구시가지 주민들 숙원을 외면할 경우 더 이상 인내와 침묵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