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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해경 폭행한 중국선장 징역형

김부삼 기자  2009.02.04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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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씨(45)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무단 침입해 대한민국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주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하고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이는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낮 12시4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4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중인 인천해경 소속 B순경(30)을 대나무창으로 찔러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