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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부삼 기자  2009.02.05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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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각종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날 농성현장에는 용산4지구 세입주민 이외에 외부에서 지원된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 다수가 연행되었고 이들은 화염병, 신나, 염산으로 무장한 채 60일 이상 장기간 농성을 준비하였다 하며 이들은 사전에 인천에까지 내려와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는 방법을 연습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용산에 있는 한강로 인근 건물을 점거하여 화염병을 던지며 농성을 시작했다가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오랜 기간 생계와 주거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충분치 않은 보상에 반발하여 생계차원의 적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이슈화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경찰의 진압이전에 주변상가와 간선도로 통행차량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거치식 새총으로 골프공과 구슬 등을 발사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입힌 것은 법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폭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인 것이다.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수의 생명이 희생된 것은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법질서유지야말로 목소리 큰사람이 아닌 묵묵히 일하는 사람, 권세가 아닌 사회적으로 어렵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등 사회에 만연된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