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개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가구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 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은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경유해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 결정이 되면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진행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생활보장팀 생업자금 담당자(☎ 810-7287)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및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