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7일 허위계약서 탈세 의혹과 관련 “당시 세법에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9일 청문회를 앞두고 현 내정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배경은 이중계약에 따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6일 토지공사 자료와 현 내정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차이를 근거로 현 내정자가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택을 매각할 때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또 논문 삭제 의혹에 대해 “고려대학교와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논문 중복 등록 의혹을 피하기 위한 삭제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주시 연동 토지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부친이 은퇴할 당시 자식 3명이 모두 서울에 있어 가업을 승계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타인에게 회사를 매도할 경우 30여년간 같이 일해 온 회사 직원들이 실직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