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성과가 부진한 15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경영진단을 받은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 인사조치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청산·민영화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사의 설립목적인 ‘소싸움경기’를 열지 못해 사업성과가 없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소싸움 경기를 정상화 시키지 못할 경우 공사법인을 청산하도록 결정했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2002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태백관광공사에 조직·인력 감축 등 비용절감 및 경영악화 예방을 위해 태백시 추가 출자 또는 공사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조건부 사업축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강서구(서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삼척, 보령 등 5개 상수도 ▲고성(강원) 상수도 ▲오산, 아산, 진해 하수도 등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안부는 15개 지방 공기업(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한편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