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해 수년간 불법체류하다 위장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던 중국 조선족과 내국인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8일 여주경찰서는 지난 1999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여주지역에서 생활해 오다, 불안감 탈피를 위해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2004년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결행한 조선족 N(44)씨를 검거 공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N여인으로 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을 건네받은 내국인 S(53·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N씨는 국내에 입국한 후 10년여간 다방(휴게실)및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해 왔으며, 중국에서 이미 결혼해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