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려 서지도 못하는 젖소를 헐값에 매입해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축산물 브로커 김모(47)씨 등 2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축장 관계자 김모(50)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축산물 유통브로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축산농가로부터 병에 걸려 서지도 못하는 젖소 41마리를 마리당 10만~20만원에 매입, 부산 소재 A도축장으로 새벽시간대에 운반해 도축,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부산 A도축장 작업반장 김씨는 브로커 김씨 등이 가져온 소를 몰래 도축해주는 대가로 한 차당(3~6마리) 10만원씩 모두 99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현행법상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함께 넘겨줘야 하지만 이들은 기립불능 젖소 중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아 유통할 수 없는 젖소를 골라 도축장 직원과 공모, 불법 도축·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브로커 등은 마리당 10~20만원에 매입한 소를 불법 도축 후 통상 20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정상 소에 비해 저렴한 100만~150만원에 유통업자에게 넘겼다.
이들은 축산농가에서 기립불능 젖소가 발생해 죽게 되면 매몰 등 자체 처리를 해야해 비용과 절차상 번거로움 등을 호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특히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조명이 없이 캄캄한 우시장 주변 장외 주차장에서 거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영상 수사2계장은 “수도권 일대 도축장은 서는 것이 불가능한 소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가 까다로와 거의 폐기 조치되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허술한 지방 도축장과 결탁, 불법도축 했다”며 “전국에서 젖소가 거래되는 우시장은 오산지역 한 곳 뿐인 만큼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