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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60대 입건

김부삼 기자  2009.02.09 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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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얻은 책갈피를 현금으로 매입해 불법 환전한 6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A(68)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부터 7일 까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 간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얻은 경품(책갈피)을 매입해 이를 다른 업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