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산’ 농성자·용역 27명 기소-경찰 무혐의

김부삼 기자  2009.02.09 12:02:02

기사프린트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했지만, 그러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검거한 농성자 27명 가운데 화재 발생시 끝까지 경찰에 저항한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또는 치상 등의 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15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진압 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가 적용된 농성자는 김모씨(44) 등 3명이다.
검찰은 또 화재 원인은 시너와 화염병, 발화지점은 망루 3층 계단으로 판단했다.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진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됐고 불똥이 1층으로 흘러내려 바닥에 있던 시너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번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진압과정이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화염병 투척’ 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공대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성자들이 새총으로 골프공, 유리구슬, 벽돌을 쏘아대고 화염병을 던져 인근 건물 방화 및 도로 정체 현상을 빚는 등 피해가 극심해 25시간 만에 특공대를 투입한 과정이 정당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 체포해,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밝혔다.
검찰은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건물에서 불을 피운 용역회사 직원 하모씨(43) 등 5명을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을 물대포를 이용한 진압작전에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 개발사업부 본부장 허모씨(45)와 개발과장 정모씨(3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