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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15억원대 유사 수신 3명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2.09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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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구입비를 투자하면 매월 120만원의 높은 이득금을 주겠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유사수신 한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지게차 투자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모 화물운수업체 대표 A(49)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간부 B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지게차 1대당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20만원의 이득금을 주겠다’며 C(35)씨 등 투자자 9명에게 모두 15억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설기계등록증 37장을 모 자치단체장과 주식회사 대표 명의로 위조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