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글루코사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 하는 등 무등록 방문판매를 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A(24)씨 등 5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관할관청의 신고없이 B(82 .여)씨 등 84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화장지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유흥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판단이 흐려진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인 오메가 원가 12만원 상당을 29만원에 원가 25만원인 글루코사민을 50만원에 판매 하는 등 모두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