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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땅 연간 1억원 임대료 지급

김부삼 기자  2009.02.09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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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임대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무리하게 공원 조성 사업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공원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공원녹지관리과 한 관계자는 “보통리 저수지변 공원화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이라며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해 11월 공사계약까지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리 저수지 주변 공원화 추진 과정에서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9657만2000원씩 지급키로 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으로 부터 보통리 저수지 주변 사용 승인을 지난 해 7~8월께 득한 후 9월말 임대계약(2010년 9월 29일 만료)까지 체결한 상태다.
시 공원녹지관리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2월 중 협의를 통해 감면받을 예정”이라며 “공원 조성 부지 중 기존 현황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감면을 받기 위해 변경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 지급’ 문제는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는 공원 조성 공사도 하기 전에 임대료 1회분 9657만2000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시민 김성호(49·화성시 남양동)씨는 “화성지역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이 얼마인데 수천만원의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市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공익적인 측면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결국 시는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특정 지역을 공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짜맞추기식’ 사업 추진으로 일관하다 자칫 시민들의 혈세를 연간 ‘임대료’로 낭비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한편 화성시는 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어 향후 귀추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