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9일 마약을 해외로 밀반출하려한 대만인 A씨(33)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15분께 인천공항에서 헤로인 370g 가량을 성인용품에 나눠 넣은 뒤 바지 등에 숨겨 대만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헤로인은 1만5000~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4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포착하고 마약 공급책 등의 행방을 쫒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