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유인 감금한 뒤 내연녀의 남편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내연녀를 아파트에 가둔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A(37)씨를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자신의 아파트로 내연녀 B(42 .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씨를 유인 자물쇠를 잠궈 감금한 뒤 B씨의 남편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몸값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B씨가 만나주지 않자 B씨를 유인 감금 해오다 경북 칠곡 경찰서로부터 인질강도 관련 공조 수사요청을 받고 탐분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