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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예비군 훈련 연기”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2.11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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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 경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일용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 예비군 훈련 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만 훈련의 연기를 허용해왔다.
손 의원은 “그동안 일반 직장인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급여 지급이 보장되는데 비해 정작 소득 보장이 절실한 일용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은 급여 지급이나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인 손실을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에 대한 각종 민생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예비군훈련에 대한 규정에서만큼은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할 정도로 서민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