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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발화 지점 철거민 자필로 썼다”

김부삼 기자  2009.02.15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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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용산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발화지점에 관한 피의자(철거민)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철거민 김모씨의 진술을 근거로 용산참사 화재 발화지점이 망루 3층 계단이라고 발표했다”며 “장서연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김씨는 발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진술은 당시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목격한 가장 큰 불에 관한 것으로 발화지점을 의미한 것이 맞다”며 “피의자가 도면에 자필로 ‘발화점’이라고 써놓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김씨에게 발화지점을 확인했을 당시 동석했던 변호인이 피의자가 초교 졸업학력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의자 진술의 의미를 누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찰의 용역직원 동원 말맞추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신두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경찰 지휘요원들을 소집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시점은 5일인데 검찰은 5일 이후 신 기동본부장과 경찰 특공대를 조사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당시 말을 맞췄는지는 알 수 없지만 (5일 말맞추기가 이뤄졌다 하더라도)검찰의 수사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현장에 투입된 5기동대 13중대 56중대 11중대 지휘요원들을 소집시켜 ‘용역요원들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 된다’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