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국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가짜 남편을 내세워 협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진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서울가정법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박모씨(35·여)는 지난해 10월21일 가짜 남편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사흘 뒤인 24일 협의 이혼했다.
당시 박씨의 남편 이모씨(39)는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출입국 증명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번 해 1월까지 두바이에 머물렀다.
이씨는 귀국 후 처가에 들렀다가 자신과 부인이 협의 이혼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에 지난달 인천중부경찰서에 잠적한 박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그러나 법원의 확인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법원 떄문에 피해를 많이 봐 화가 많이 났지만 우선 재산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대처방법은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청구 이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씨가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가짜 남편이 작성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이씨는 위자료 13억원과 월300만원의 생활비를 박씨에게 지급하고, 처가에서 가져간 돈 1억 원을 갚으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감증명서 16통이 발급된 기록이 있어 혹시 아내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이 처럼 황당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