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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차상위 계층 대상 교육급여 확대지원

김부삼 기자  2009.02.17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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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의료급여가구, 2층 보육료지원가구, 차상위장애수당가구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의 재학증명서 및 수업료 납입증명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담당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전액을 교육급여 납기일전까지 일괄지급하게 된다.
한편, 교육급여 대상자 중 고등학교 중도포기자(자퇴, 퇴학 등) 및 다른 법령에 의해 학비(장학금 포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