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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빙자, 200억대 가로챈 일당 21명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2.17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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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죄당 1.620만원을 투자하면 즐기세포(골수추출)이용 신약생산에 투자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평생 동안 매월 52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20여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수사과는 17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생산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한 유사수신업체 간부 A(56)씨를 유산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하고 B(46)씨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 남구의 한 빌딩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생산에 투자하면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평생동안 매월 52만원 가량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C(55)씨 등 투자자 1.300여명에게 모두 20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