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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는 위법 소지”

김부삼 기자  2009.02.17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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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피의자 및 용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경찰의 지명수배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등을 제외하고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초상권 침해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 ▲프라이버시 침해 ▲이중처벌금지 원칙 ▲범죄자의 사회복귀 저해 등을 이유로 들며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상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 및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흉악범 얼굴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 국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타 범죄자에 대한 얼굴이나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