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부녀자를 성폭행 하고 이를 직장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A(4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12일 인턴넷 채팅을 통행 알게된 B(45 .여)씨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5차례 걸쳐 성폭행 하고 직장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50만원을 갈취 하는 등 모두 18차레 걸쳐 6.900여만원을 갈취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