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없이 자신의 차량에 눈 옆주름 등을 펴는 콜라겐 마테콜 등 주사를 가지고 다니며 유흥가 노래방 도우미 등 에게 시술해 주고 500여만원을 받은 4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노래방 도우미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42·여)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인근 유흥가에서 노래방 도우미 B(35·여)씨 등 10명에게 보톡스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주고 5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