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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인천 구의원들 ‘살아남기 안간힘’

김부삼 기자  2009.02.19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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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살아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3월28일자 31일자 4월2일자 사회면 보도 참조)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계양구의회 B(50)의원 3명과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는 3월4일 오전 11시에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양구의원 등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심리 재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계양구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계양구의원들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이들 중 계양구의원 3명 각각 지역구를 돌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계양구의원 3명 등 5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계양구의원들과 함께 항소장을 낸 A씨만 법정 앞 복도에서 재판결과를 기다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계양구의원 1명 등 피고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공판을 이날로 연기했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 조현재 사무국장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 안쓰럽다"며 "시간끌기 식으로 재판을 연장시키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은 전국의 지방자치의회에 대한 본보기 판결이다"면서 "계양구의원들은겸허히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의원 3명은 지난해 10월 의정비 인상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벌이면서 구민 4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설문조사에 직접 응하거나 의회 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부탁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양구의회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보다 24.5% 인상(3천319만원)된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 비난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