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19일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을 규정한 국회법 29조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시켰다.
진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입각을 허용함으로써 개각시마다 국회의원의 입각설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삼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