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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상 방문판매 피해 심각”

김부삼 기자  2009.02.23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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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노상과 방문사원의 기만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면으로 해약의사 통보를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의하면 올 들어 접수된 노상·방문판매 상담건수는 81건로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거나 ‘추가로 1박스를 더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밝힌 피해 사례 중 평택의 K모씨(30대, 남)는 “길을 가다가 식품 품차량이라며 접근한 판매원으로부터 L마트에 납품하는 200만원짜리 제품인데 22만원에 판매한다고 해 구입했다가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용인의 L(30대·여)씨는 “방문한 판매원 권유로 50만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상·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매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어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
도 관계자는 “노상·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허위, 기만 상술일 가능성이 많고, 제품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부 노상판매를 가장한 납치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