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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署,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업자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2.24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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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PC 가맹점 14곳을 모집 게임물을 유통한 후 2억7.000여만원 상당을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4일 A(32)씨를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서울. 전남 지역 일대에 PC가맹점 14곳을 모집 게임몰을 유통시킨 후 손님들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면 한판 당 판돈의 11%를 수수료로 떼어 본사 1%. 총판 4%. 가맹점 6%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모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