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날림먼지 등을 미리 막기 위해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화물 운송차량의 날림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1곳 가운데 날림먼지가 심한 건설사업장 114곳과 화물 운송차량 등에 3월부터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종전 세륜·살수 시설을 1단(1.1m)에서 2단(2.2m)로 강화하고, 화물 운송차량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자동덮개를 밀폐형 방진덮개로 교체해야 한다.
또 사업장 출·입구에는 날림먼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원격 자동감시시스템(CCTV)을 설치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구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만원, 운송차량은 최고 12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다음달부터 날림먼지 취약지역인 남동산단 해안도로와 고잔길 등에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