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땅주인행세…전직 법원공무원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2.25 10:02:02

기사프린트

실제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땅을 판 전직 법원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보성)는 24일 A(4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월9일 자신의 후배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토지 614.7㎡의 실제 땅주인 행세를 하게 한 뒤 B씨(38)에게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땅주인 행세를 했던 자신의 후배에게 실제 땅주인 2명의 주민등록증 2매를 위조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당시 자신이 법원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법정경위였던 A씨는 2005년 12월21일 "한국감정원 본점에 근무하는 선배를 통해 감정가액을 부풀려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에서 당연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