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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영유아보육법 법률개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9.02.25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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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5일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법인 보육시설이 문을 닫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고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보육시설이 부족했던 1990년대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고 설립된 법인보육시설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놓여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운영이 어려운 법인시설이 폐지를 하거나 사업을 전환하고자 해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조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법인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그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 개정하게 되었다”며 법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현재 법인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이유로 법인보육시설로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민간시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