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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복사기로 ‘수표 위조’ 사용한 20대 2명 입건

김부삼 기자  2009.02.26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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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로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뒤 이를 물건 사는데 사용한 A(20)씨 등 2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밤 11시42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B씨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위조한 수표를 내고 음료수를 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조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