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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 “음주 도선(導船)행위 단속강화”

김부삼 기자  2009.02.26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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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음주 도선사의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선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3월 한달동안 홍보·계도활동을 거쳐 4월부터 해양사고 취약지역과 출·입항지, 도선구역 등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의 도선사는 모두 52명으로 하루 평균 40회~60회 가량의 업무를 보고 있어 음주단속이 어려움이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 관제센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경비함정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