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의뢰자 25명에게 8천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이자율 49%를 초과한 연136.2%의 이자를 받은 고리 대부업 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6일 A(33)씨 등 4명을 대부업 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인천 및 부천지역에 상가를 대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의뢰인 25명에게 100~1.000만원씩 모두 8.000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이자율 49%를 초과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