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이 업주의 구속 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철퇴를 맞아 사양길로 접어드는 가운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가 당구장에 무분별하게 설치 되면서 또 다른 도박장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지난 한해 141건의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적발하고 41명을 구속하고, ‘체리마스터’ 게임기와 관련, 48건을 단속하고 해당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 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리마스터’는 당구장, 다방, 실내 낚시터 등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돼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속칭 ‘체리마스터’는 한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따내는 방식으로 최저 1000원에 50점이 주어지고, 최고 64배까지 배팅이 가능하며, 따낸 점수는 게임기에 누적되고, 점수에 따라 영업주가 금전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리마스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등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중독성 강한 불법 게임기다.
당구장에서 만난 강모(46세 남)씨는 “2시간 만에 20만여원을 게임기에 쏟아 부었다”며 “당구장에서 심심풀이로 체리마스터를 접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며 “지금껏 잃은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수년째 당구장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한 업주는 “광주의 대부분의 당구장에 1~2대 정도씩 설치돼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불법인 줄은 알지만 ‘체리마스터’에서 나오는 하루 수입이 기계 한 대당 20만원이 넘을 때도 있어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당구장 운영으로 얻는 수익보다 게임기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은 현실 때문에 업주들이 게임기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나 행정처분 수위가 높지 않아 업주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탓”이라고 말하고 “적발 시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