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일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방송 지분 소유 한도를 10%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갈등으로 극한적인 국론분열과 국정 마비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면서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지분 소유 한도를 20%로 늘리는 한나라당 제출 법안을 이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 소유 원천금지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유산일 뿐”이라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공중파의 경우 외국자본의 진입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10%, 1인 지분은 40%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기업 30%, 외국자본 2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와 관련해서는 공중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을 10%로 제한하자고 말했다. 종합편성 PP는 20%, 보도PP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P)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0%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시켰다.
이 총재는 KBS 2TV, MBC 민영화에 대해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방송정책은 사사건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송정책은 정치적 갈등구조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타협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